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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해당 토지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매년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정해지는 토지의 기준가격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고 해당 연도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고 3월에 확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서 매우 편리한데요, 공시지가 온라인 조회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조회해 보시고 필요하면 이의신청까지 꼭 하셔서 재산에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위 버튼을 통해서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첫 화면의 위쪽에서 왼쪽 3개 메뉴는 주택 공시가격 조회, 오른쪽 2개 메뉴는 토지 공시지가 조회입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조회를 위해서는 제일 왼쪽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눌러주세요.

 

 

 

 

주소를 차례로 선택해 주시고 동, 호수를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방법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하락하였고 이는 2021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이며, 2014년 이후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 조사 후에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기간을 거친 후에 이의신청을 받고 3월에 확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시세 * 현실화율입니다.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이 정하고,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 공시가격 (1월 1일 기준) = 2022년 말 시세(한국부동산원) * 2023년 현실화율(69%)로 정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각 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의 관할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